'화환' 재사용 금지!... "여전히 재사용 일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7,610개소를 대상으로 ‘재사용화환 표시제 단속’을 진행해 총 81건을 단속하고 2억5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김윤식)는 지난 8월 30일 김도읍 의원실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훼산업발전 및 화훼문화진흥에관한법률’(약칭 화훼산업법) 시행 1년을 맞아 ‘재사용화환 표시 단속’ 관련 경과와 향후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됐다. 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화환제작업체 등 전국 18,946개소를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를 진행했으며 서울 등 6개 광역시 중심으로 리본갈이, 재사용 화환 미표시 등을 집중 단속했다”며 “동종업계 제보와 대형 온라인 중개업체 집중 모니터링, 과학적 수사기법 등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품질관리원은 올해 하반기에도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와 유통단체 등과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 시행 후 현장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 의견수렴, 향후 발전